Married life & Thoughts

2011년 변동된 내용 업데이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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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야기 2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출 제도 중 두 번째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을 보자면

1.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대출 가능
2.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
3.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보통 4.0%)
4.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인 경우는 소득이 3500만원으로상향됐습니다.) 이고, 대출 신청인이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주택규모는 임차전용면적이 85m^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수준에 따라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11년 8월에 전/월세 난 해소를 위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대출금액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들어가 있네요. 조만간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듯)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연장시 대출금액의 20%를 갚든지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1천원의 수수료로 대행을 해 주기도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본인)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집주인 통장 사본

6. 전세 집의 건물등기부 등본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문서)

7. 소득확인자료 -> 얘는 회사 경영지원팀 혹은 재무팀에 문의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떼 줍니다.


이렇게 입니다.

요즈음 대출 금리가 아주 죽입니다.
연일 뉴스를 보니 정말 사람 잡겠더군요.
돈 많은 부자들 투자 막겠다고 금리 올리는 모양인데 이러다 서민들이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인것 같아 아주 당혹 스럽습니다.

머 저희도 전세 자금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더욱 실감이 나는군요. ;;;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하실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실만한 대출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결혼 자금 대출
2.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위 두 가지 입니다.

일단 저는 1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고
2번으로 신청하여 전세 대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은 1번에 "근로복지 공단 결혼자금 대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결혼자금 융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혼례비"로써 "생활안전자금"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직년전도 월 수입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 중, 3개월 내에 혼례를 하시는 분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서고 3.4%의 놀라운 금리로 7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3.4%에 솔깃 하시죠? 저도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월수입이 170만원을 상회해 버리니 자격 조건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금리는 제 눈앞을 비껴 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월수입 170만원은 "본봉, 상여금, 각종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떼고 상여금 떼고 실수령액이 170만원이니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가시면 되고 필요 서류는 위의 링크를 따라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월마다 신청자를 모아서 예산에 맞게 대출자를 선정하는 것 같으니 한번 시도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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