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변동된 내용 업데이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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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야기 2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출 제도 중 두 번째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을 보자면
1.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대출 가능
2.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
3.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보통 4.0%)
4.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인 경우는 소득이 3500만원으로상향됐습니다.) 이고, 대출 신청인이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주택규모는 임차전용면적이 85m^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수준에 따라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11년 8월에 전/월세 난 해소를 위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대출금액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들어가 있네요. 조만간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듯)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연장시 대출금액의 20%를 갚든지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1천원의 수수료로 대행을 해 주기도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본인)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집주인 통장 사본
6. 전세 집의 건물등기부 등본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문서)
7. 소득확인자료 -> 얘는 회사 경영지원팀 혹은 재무팀에 문의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떼 줍니다.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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